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 `모바일 웹 앱`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유명 모바일 홈페이지(모바일웹)를 불법으로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등장했다. 개인이 인지도 있는 모바일웹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들어 등록한 뒤 광고까지 받았지만, 정작 콘텐츠를 생산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했다.

 3일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 G마켓, SK엔카, 전자신문 등 공공기관과 언론사 및 일반 기업을 망라한 ‘모바일웹 앱170’이 등록돼 있다. 이 앱을 받아서 실행하면 해당 기관 및 기업의 모바일웹으로 이동된다.

 문제는 해당 앱 하단에 광고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남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은 물론이고 광고수익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 모바일웹 앱은 김모 씨가 만들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배포했다. 김모 씨는 무려 85개의 모바일웹 앱을 제작, 광고를 붙여 판매 중이다.

 앱 이름도 ‘경찰청 교통정보’나 ‘한국 대표 전자신문’ 등 각급 기관과 기업의 대표성을 빙자했다. 김모 씨는 앱을 만들 때 일부 공공기관에는 동의를 받았지만 상당수 기업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다.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미지도 훼손했다. 단순히 모바일 웹을 링크 걸어둔 이 앱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의도 없는 앱이 광고까지 붙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아이폰에 이어 안드로이드폰용으로 앱을 제작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시장을 미리 뺏긴 지경에 처했다.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광고를 붙여 판 행위는 명백한 부당이득 취득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콘텐츠를 일절 재가공하지 않은 채 모바일 웹에 링크를 걸어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