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청소년의 85.5%가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문화부는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합의했다.
최문순 의원은 셧다운제는 게임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원인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연대 및 청소년인권단체에 의해 열린 2차 토론회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문화연대는 12월과 1월 두 달에 걸쳐 11~19세의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인 청소년들의 83.6%가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고, 85.5%가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로 형식적인 제도(21.8%), 지나친 규제로 인한 청소년들의 반발(20%), 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25.5%)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게임 과몰입 방지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와 놀이 콘텐츠, 부모와 학교·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사를 진행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공현 씨는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과몰입 해소가 아니라 놀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과몰입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청소년에 맞춘 대응이 아닌 모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셧다운제는 문제가 많으며 게임의 교육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은 “셧다운제는 이미 5~6년 전에 중국에서 시행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다”며 ”중국 정부도 민간 자율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는데 한국에서 추진하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셧다운제 재논의는 어렵다는 문화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장은 “문화부에서는 단계적 게임 자율심의 제도를 추진했으나 청소년보호법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부에 수정안을 제시하겠지만 모바일과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게임이 예외조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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