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메인 등록에 상호권자 제외…선점 피해 우려

 오는 5월 등록 개시 예정인 한글 도메인 ‘.한국’ 도메인을 놓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자사 상호 도메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추첨 등록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혹시 모를 선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 공식등록기관 후이즈(대표 이신종)는 ‘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제외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상호 도메인 선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도메인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에 한해서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되며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자사의 기업명 도메인을 경쟁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한국 도메인에 앞서 도입된 ‘한글.kr’ 도메인의 경우 상표권자는 물론이고 상호권자에게도 등록 우선권을 부여했고 2단계 ‘.kr’ 도메인 도입 시에는 ‘.co.kr’ 등 기존 3단계 도메인 보유자에게도 우선 등록권을 부여한 바 있다.

 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일반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겠으나, 이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므로 향후 상호 도메인을 두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향후 도메인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도메인 등록은 △정부-공공기관 우선 등록(5.25~8.16) △상표권자 우선 등록(5.25~8.16) △추첨등록(8.22~10.4) △일반등록(10.6 이후) 순으로 진행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