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회사인지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허가받은 회사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에서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6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음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사업, 부동산 개발·투자사업, 대체에너지(자트로파) 개발사업, 프랜차이즈사업, 각종 기기임대사업,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사업 등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로 의심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등을 참조해 금융감독원(02-3786-8157)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제보·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