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이 ‘아이팟’ 등 휴대형 멀티미디어기기와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하드디스크 내장형 녹화기에 저작권료 개념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 중이라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문화청은 이미 4년 전부터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제조업체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 기관은 올해에는 보상금 도입 문제의 매듭을 확실히 짓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문화청은 멀티미디어플레이어와 하드디스크 내장형 녹화기는 요금부과 대상으로, PC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기기나 휴대폰처럼 음악 재생이 부가 기능인 경우에는 요금 부과를 보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기관 관계자는 “얼마나 과금할 지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 “1대당 수백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거둬들일 보상금은 연간 10억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제조업체들은 보상금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사전에 저작권료가 부과되면 기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청의 제안은 8일 일본 문화심의회의 사적녹음 녹화 소위원회 심의에 상정된다.
한편, MD 및 DVD 녹화기의 경우, 사전 녹음 녹화 보상금이 부과된다. 일본 저작권 단체는 이 보상금으로 연간 30억엔을 거둬 들인다.
◆용어 설명: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일본 저작권법은 음악 및 TV 프로그램 등을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 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방식의 기기는 고품질녹음 녹화와 대량 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사적 복제에도 이용자들이 보상금을 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별 이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일일히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제조업체가 금액을 계산해 저작권 단체에 지불한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