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정유업계 등 전국 22만여개 업체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전국 22만여개의 민간업체와 정부 주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조사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곳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안부는 조사범위와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정통망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게 된 대부분의 사업자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여행업(호텔업)·항공운송사업·학원·콘도미니엄업·대형마트·체인사업 등 6개 업종만 해당했으나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주택관리업·의료기관·정유업계·비디오대여점 등 14개 업종이 추가돼 총 22개 업종 22만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외 용도로 개인정보 이용이 금지되며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용기관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주민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 이름과 유출 건수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ISA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전주·대전·대구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진행 중이다.
행사에 참석한 병원업계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만 관리실태가 부실한 게 사실”이라면서 “행안부가 본격 조사에 나설 경우 이른바 시범케이스로 적발될 수 있어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의 22만여개 사업자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샘플링 작업을 통해 업종 대부분의 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한다”면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정도가 심각한 기업의 경우 외부 공개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