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논란이 됐던 금융결제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시장 진출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인인증서 전문업체들은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진출하면 독과점을 막을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사업에 불참하는 초강수까지 고려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전문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내달로 예정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범서비스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2일 “금융결제원은 당초 전자서명거래법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을 제외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시장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현재 금결원이 서비스 중인 은행용 공인인증서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도 용도제한용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사업을 펼쳐온 전문업체들은 전국 은행이 출자해 만든 금결원이 시장에 진출하면 은행의 후광을 업고 독과점할 수 있다며 금결원 진출을 반대해왔다. 본지 9월1일자 6면 보도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문업체들이 우려하는 시장독과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금결원의 시장점유율을 40∼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장쿼터제’를 제안하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금결원이 인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제할 기술적 장치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전문업체들은 이에 대해 은행들의 후광을 업은 금결원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전국 은행이 출자한 금결원이 진출하면 공인인증서 가입 창구인 은행들이 당연히 금결원 인증서만 발급해 단번에 독점적 지위를 얻을 것”이라며 “시장쿼터제나 가격 덤핑 규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보이콧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전문업체들이 시장 불참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세청이 내달부터 실시키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v 3.0 시범서비스에 금결원 공인인증서 하나만 사용되는 파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결원이 (행안부에서 제안한) 시장쿼터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은행들과 협의하고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