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공식 의결서 송달, 법정공방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식 의결서를 최근 송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퀄컴은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세계가 주목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공식의결서를 받으면 퀄컴은 우선 과징금을 납부하되 항소할 경우 한 달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의 이승규 사무관은 “지난 7월 의결한 퀄컴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지난 4일 퀄컴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600억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EU와 일본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경쟁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국내 법정공방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이달 말 방한, 한국의 R&D 센터 설립과 벤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