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에 점령 당한 정보화 고속도로

240여개 사이트 트래픽 절반 사용

국내 정보화 고속도로가 P2P와 웹하드에 점령당했다. 소리바다의 등장과 함께 국내 파일공유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에 개설된 웹하드 · P2P사이트는 24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은 전체 국내 초고속 인터넷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트래픽 유발은 물론이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시급하다.

KT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T서울중부네트워크서비스센터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상향 트래픽 중 웹하드와 P2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각각 37.5%와 31.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2.3%로 집계된 미분류 트래픽 가운데 상당 부분도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해 파일을 주고받는 P2P로 추정됐다.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하향 트래픽에서도 파일공유 사이트들의 트래픽 장악은 마찬가지였다. 웹페이지에서 소비되는 트래픽은 22.7%에 그친 반면에 웹하드와 P2P는 각각 32.2%와 13.9%를 차지했으며 P2P로 추정되는 미분류 트래픽도 9.3%에 이른다.

KT 관계자는 “파일공유 서비스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포털의 발생 트래픽으로 추정되는 32.1%보다 훨씬 더 높다”며 “P2P로 추정되는 알려지지 않는 포트를 사용하는 미분류 트래픽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트래픽 비중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급증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미국 인터넷 트래픽 조사기관인 CAIDA가 최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파일공유 사이트의 트래픽 발생 비율은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23%로 국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발전된 초고속인터넷 환경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 파일공유 서비스를 확대시킨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각종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업로더의 콘텐츠 불법전송 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중 일부는 합법콘텐츠와 불법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 획일적으로 불법과 합법사이트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의 경우 P2P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가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통과시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 접속을 1년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영국 정부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디지털 경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 미국에서 구글과 버라이즌도 P2P 업체 등 사설사이트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50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진성호 의원실은 “방통위와 문화부 등과 논의해 웹하드와 P2P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등록 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