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저작권 침해, 해결 방법은 영문 이메일?

 애플 앱스토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앱이 등록돼 창작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게임등급위와는 논의를 통해 즉각 시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은 일일이 침해 사실을 기록해서 애플코리아 마케팅 부서나 애플 미국 본사에 영문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서버가 국외에 있어서 국내법을 통한 대응도 어렵다.

 17일 애플 앱스토어의 ‘무료 인기 항목’ 1위에 올라와 있는 ‘라이브TV박스 라이트(Lite)’는 MBC·KBS·SBS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YTN·아리랑TV 등 케이블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 8일 등록돼 10일 넘게 인기를 모으며 다운로드됐다. 유료 버전도 올라와 있어서 금전적인 이익도 얻고 있다. 심지어 개발자로 올라와 있는 ‘핸디소프트’는 회사명을 도용당한 상황이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라이브TV박스’ 앱을 확인한 MBC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애플코리아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미국 본사의 앱스토어 관리 부서에 직접 관련 이메일을 보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장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한국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 서비스를 막기 위해 영문 이메일까지 보내야 한다”며 “우리로서야 저작권 관련 전문 인력이 있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개인이 이런 침해를 당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핸디소프트 측도 홈페이지에 도용 사실을 공지하고 애플코리아에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주일째 답변을 못 받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애플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개발자를 찾아서 직접 명의 도용을 그만둘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KBS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앱스토어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측면이 있고,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훈 애플코리아 홍보·마케팅 부장은 “애플코리아는 앱스토어 담당 부서가 없고, 미국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한국지사 마케팅 부서에 요청을 하면 본사에 바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권리 침해 신고를 마케팅 담당 부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다.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장은 “앱 등록시에 바이러스·음란성·도박성 판단은 하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장터 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오픈마켓에서 ‘짝퉁’ 판매 등 오픈마켓 판매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을 때 장터 제공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지만 G마켓·11번가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침해 사실이 있을 때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한다. 박주범 G마켓 부장은 “‘브랜드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전에 브랜드권자와 협의해서 바로 삭제조치하고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