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7월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70는 5일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아야 한다. 만약 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간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이들 개인정보 활용에 모두 동의해야만 회원 가입이 허용됐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을 원치 않더라도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항목에 동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오는 7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