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임법에 담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데 그전에 수정 제출한 게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법사위 병합심사가 가능해) 청보법에는 게임 규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게임법에는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청소년보호법 원안 통과로 인한 게임산업 이중규제’ 논란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문화부와 여가부는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 모바일게임 등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놓고 양 부처 간 다시 입장이 갈리며 여가부가 청보법 개정안 원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청보법 개정안(여가부)과 게임법 개정안(문화부)은 원래 병합심의를 이유로 법사위에 같이 올라갔으나, 셧다운제에 대한 문화부와 여가부의 의견차이로 오픈마켓의 사후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만 지난 3월 먼저 통과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가부와 문화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규정된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시방법과 실명·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친권자 동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정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문화부와 여가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3월 15일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등은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및 시간 등 제한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상임위 의결은 오는 21일로, 20일로 예정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법제사법 위원회 상정보다 하루 늦다.
이 때문에 여가부가 법제사법위의 조정안을 무시하고 먼저 원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킬 경우 이중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원안은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셧다운제’와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연령확인 의무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 확보 의무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 시 게임이용시간 한도 내 제공의무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의 의무적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장관은 14일 회의에서 여가부와의 ‘합의’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에서 2년 유예하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여가부와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여전히 “모바일 역시 2년 뒤 무조건 셧다운제 적용”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보법 개정안 원안 강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